자유게시판
이곳은 군민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게재된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사망 후 입금, 사망월분과 반환 대상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뒤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모두 돌려줘야 할까요? 먼저 입금 날짜보다 그 돈이 어느 달의 연금인지 확인해야 해요. 사망한 달의 연금과 다음 달 이후 지급된 연금은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사망한 달의 연금은 지급 대상이에요
사망일이 그달 1일이어도 사망월분은 한 달치가 지급되며, 사망일까지 일할 계산하지 않아요. 판단 기준은 사망신고일이 아닌 실제 사망일입니다. 따라서 사망 후 입금됐다는 이유만으로 반환 대상이라고 단정하면 안 돼요.
사망월분이 고인 계좌에 들어왔다면 은행의 상속예금 절차로 찾아야 해요. 계좌가 해지돼 지급되지 않았다면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 대상인지 살펴볼 수 있어요. 이때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사망 당시 고인과 생계를 같이한 부양의무자이며, 청구 순위도 따로 정해져 있어요.
다음 달 이후 입금분은 환수 대상이에요
사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된 기초연금은 수급권이 없어 전액 환수 대상이에요. 사망신고가 늦었거나 행정착오로 입금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해 실제 이득을 본 사람이 우선 납부의무자가 되고, 그 사람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상속인에게 환수해요.
고지서를 받았다면 지급월과 납부의무자를 확인하세요
환수 고지서에는 어느 달 지급분을 반환하라는 것인지, 금액과 납부의무자가 맞는지 살펴보세요. 환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최초 고지나 독촉, 일부 납부 등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므로 오래된 지급분은 관련 이력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일시납부가 어렵다면 담당 시·군·구에 분할납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망월분을 받지 못했다면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 조건과 서류를 확인해보세요. 원문에는 사망월과 다음 달 이후 입금분의 구분표, 환수금별 분할납부 횟수, 미지급분 청구 순서도 정리돼 있어요. 먼저 통장 입금 내역에서 지급 대상 월부터 확인하면 처리할 일을 구분하기 쉬워요.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