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곳은 군민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게재된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미성년자 자녀 출입국사실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과 정부24 신청 필요서류, 주민센터 가야 하나요?
2026년 8월 7일부터 집에서 됩니다. 친권자인 부모가 본인 명의로 정부24에 로그인해 신청하면 되고, 인터넷 발급은 무료예요.
미성년자 자녀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친권자인 부모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특정)를 정해진 항목으로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정부24 신청 순서와 필요서류
부모 본인 명의로 정부24 로그인
검색창에서 「출입국 사실 증명」 검색
신청 화면에서 자녀 정보 입력
첨부서류는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특정) PDF 1장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기본증명서 특정증명서 발급
표시 항목은 「친권·미성년후견 현재」 선택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공개로 설정
등록기준지와 「본」은 표시 항목에서 제외
기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PDF 준비
항목을 다르게 선택하면 서류 첨부가 제한될 수 있음
발급 완료 후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출력
수수료와 대리발급
정부24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
국내 창구 방문 발급은 1통 2,000원
기본증명서를 창구에서 별도 발급하면 1통 1,000원
14세 미만 자녀는 별도 자녀 인증 없이 친권자인 부모가 신청 가능
14세 이상 자녀는 본인 인증서로 직접 신청 가능
조부모는 친권자 위임장을 받아 방문 신청
성인 형제자매도 친권자 위임장을 받아 방문 신청
친권자가 아닌 가족은 온라인 대리신청 불가
해외 체류 중에도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면 정부24 신청 가능
이혼 가정에서는 친권자로 확인되는 부모만 온라인으로 자녀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기간도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범위에 맞춰 설정해야 하며, 복수국적 자녀라면 출입국 기록이 어떤 기준으로 표시되는지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신청 5단계, 기본증명서 발급 5단계, 방문 준비물, 수수료 비교, 복수국적 기록 주의점까지 정리해뒀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