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곳은 군민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게재된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제목교회 헌금 연말정산 신청방법과 공제한도 제출서류 영수증이 안 뜰 때, 연봉의 10%까지 되는 거 아닌가요?
작성자김범진 @ 2026.10.08 21:29:20

교회 헌금 연말정산 신청방법과 공제한도 제출서류 영수증이 안 뜰 때, 연봉의 10%까지 되는 거 아닌가요?

연봉 기준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금액의 10%예요. 총급여 3,600만원이면 360만원이 아니라 253만5,000원이 한도입니다.

교회 헌금은 종교단체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되며 공제한도는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또 전자기부금영수증인지 종이 영수증인지에 따라 연말정산 제출방법도 달라집니다.

교회 헌금 연말정산 공제한도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코드 41,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입니다

총급여 4,400만원이면 한도 321만5,000원

세액공제율 1,000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한도를 넘긴 헌금은 10년 이내 이월, 이월분을 새 헌금보다 먼저 공제

십일조든 감사헌금이든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교회가 공제 대상인지가 기준

제출서류와 영수증이 안 뜰 때

전자영수증은 간소화 자료 그대로 제출, 종이로 또 낼 필요 없습니다

종이 영수증은 간소화에 안 뜨는 게 정상입니다

홈택스 공제신고서 기부금 항목에서 추가하기 → 영수증 첨부 → 회사에 제출하기

개별 교회에 낸 헌금은 소속증명서까지 필요합니다. 고유번호증만으로는 안 돼요

회사 연말정산에서 빠졌으면 다음 해 5월 신고, 그것도 지났으면 5년 내 경정청구

부모님 헌금도 공제됩니다. 다만 영수증을 누구 이름으로 받느냐가 정해져 있고 소득요건도 걸려요. 전자영수증은 요청만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별 한도 계산표, 제출 3단계, 서류 구분, 이월 작성법, 교단 확인 방법까지 정리해뒀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