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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10년 합산과 혼인 출산 특례, 아버지 어머니 각각 5천만원씩 되나요?
계좌를 나눠 보내면 따로 잡힐 것 같지만 아닙니다. 부모는 배우자까지 한 사람으로 묶어서 합산합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별도로 적용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10년 단위로 합산해 공제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눠서 송금하더라도 전체 증여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와 10년 합산
성인 자녀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10년 합산 2,000만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6억원
며느리와 사위는 직계비속이 아니라 기타 친족으로 1,000만원 공제
아버지에게 3,000만원·어머니에게 3,000만원을 받으면 총 6,000만원으로 계산
성인 자녀라면 기본공제 5,000만원을 제외한 1,000만원이 과세 대상
10년은 출생연도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증여일에서 과거 10년을 거꾸로 확인
부동산 증여 시 증여시기 판단은 계약일이 아니라 등기 접수일 기준
혼인 출산 특례 1억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기본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적용 가능
성인 자녀는 기본공제 5,000만원과 합쳐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공제 가능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분이 대상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 증여분도 대상
증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여야 함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각각 1억원이 아니라 합산 1억원 한도
혼인 때 1억원 한도를 모두 사용했다면 이후 출산 때 추가 1억원 공제는 불가
증여세가 0원으로 계산되더라도 증여 사실을 신고해두면 향후 자금출처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이 발생한다면 신고기한을 넘겼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와 감면 여부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여일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별 공제표, 세율·누진공제표, 생활비 비과세 기준, 홈택스 신고 4단계, 가산세표까지 정리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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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