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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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조치법 담당자는 제출된 제적등본에 나와있는 상속인 뿐만 아니라 전 제적등본에 혹시 출가한 상속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는지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 하여야 되는데 예천군의 담당자는 신청인의 의도에 맞춰서 맞춤 행정처리를 하여 여러 피해자를 낳고 신청인이 자기에게 유리한 서류만 제출하면 추가 서류를 요구함이 당연한데도 업무를 태만하여 민원인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있고 민원인이 항의하자 공무원인 본인들의 잘 못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귀찮으니 자꾸 전화하지 말고 변호사를 사서 해결하라고 신경질만 냅니다. 이게 공무원이 피해자인 민원인에게 할 소리입니까!! 해당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라!!!!!
제목특별조치법 담당자1. 우리 군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먼저 귀하와 통화 중 불편을 느끼신 점 담당자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주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제16913호)2020.08.05. 시행됨에 따라 예천군에서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제14조 규정에 따라 해당건의 호적부 관리부서인 예천읍행정복지센터에 상속인조사 및 자료제공 요청을 통해 확인 하였으나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후 보증취지 조사, 납세자조사, 현장조사, 공고(공고일로부터 2개월),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통보, 공시송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어 공고기간 만료 후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개인정보의 문제로 민원제기해주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예천군청 지적팀(☎054-650-6928)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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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