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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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한천 둔치 불법주차 계도 및 단속 요망1. 평소 우리군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먼저 잘못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느끼신 점, 담당자로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민원 주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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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주정차 단속은 노면에 주정차 금지 표시(황색실선)가 있는 구역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차장 잔디밭 위에 주차해놓은 차량은 사실상 단속이 불가한 구간이나, 차량 이동을 통한 계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당 장소를 방문하여 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불편사항 및 의견이 있으시면 예천군청 교통행정팀(☎650-6252)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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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