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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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명읍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한달전쯤 저희집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제 차량에 고양이가 올라가 차량을 손상시켰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항의하니 고양이퇴치방법이 없다고만합니다 관련법안을 말들어 빠른조치해야합니다
담당하시는분도 알고는 있지만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파트 대화방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차량손상.위생(대.소변) .악취, 안전 (영역다툼에서 오는 특히 야간에 비명같은 소음 )등 불편한점이 많습니다
여러군데 문의 하니 관련법안이 없어 퇴치할수없다는 얘기만 돌아왔습니다
중성화수술정도의 대책이 전부입니다 이정도면 유해동물 아닐까요? 일부분들이 사료를 주면서 사람을 보고도 겁내지않고 더 가까워지는것도 문제입니다
아이들에게 접근하는적도 많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유기견만 문제가 아니고 유기묘도 심각한문제입니다
다른분들 차량들도 손상을 입었구요 군에서 시급히 대책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적으로 강력한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시민들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법안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해서는 않됩니다
살기좋은 신도시를 만들어야 더 발전하지 않을까요
제목관내에 길고양이 조치방법을 마련해주세요1.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길고양이로 인한 차량 훼손, 배설물·악취, 소음 및 주민 안전 등의 피해와 관련하여 군 차원의 조치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2. 길고양이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길고양이 관련 사항은 「동물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현행 법령상 길고양이를 유해동물로 지정하여 임의로 포획·제거하거나 퇴치하는 등의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3. 우리 군에서 시행할 수 있는 길고양이 관련 사업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이며, 해당 사업을 통해 길고양이의 번식을 억제하고 개체수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차량 훼손, 배설물,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있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 길고양이를 제거하거나 퇴치할 수는 없으며, 우리 군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 다만,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명을 말씀해 주신다면 해당 앙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아파트 주변 및 지하 주차장 입구에 고양이 퇴치제 살포 등을 통하여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안내조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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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