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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군수님, 2년 가까이 끝나지 않는 소규모 개간사업의 반복 보완행정, 이제는 직접 살펴봐 주십시오」
작성자이건 @ 2026.08.26 13:08:32

민원인의 요구

 

저는 새로운 집수정을 설치해 달라는 것도, 단순히 보완공사를 면제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업은 약 1,721㎡ 규모의 소규모 개인 개간사업입니다. 당초 군청의 현장실사 과정에서도 특별한 배수·토사유출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현장은 배수량과 유속이 크지 않으며 개간 이후 약 3년간 집중호우를 겪으면서도 현재까지 침사지 주변의 심각한 세굴·월류 또는 외부 토사유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천군이 당초 승인조건으로 ‘침사지’ 설치를 요구하였기에 민원인은 그 필요성에 의문이 있었음에도 행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여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침사지를 설치하였습니다.

 

민원인은 여기까지도 겸허히 수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설치한 침사지가 실제 집중호우에서도 우수 저류·배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토사유출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그 침사지의 구조와 기능을 문제 삼아 추가 보완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행정기관이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침사지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지
○ 실제 배수량과 유속이 얼마이기에 추가 시설이 필요한지
○ 실제로 유출될 것으로 예상하는 토사량과 재해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 현재 시설로는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기술적 근거가 무엇인지
○ 이 규모와 현장조건의 개인 개간사업에 현재와 같은 침사지 및 추가적인 구조 보완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법령·조례·기술기준이 무엇인지
○ 예천군의 다른 유사한 소규모 개간사업에도 동일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지

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판단을 현재 업무를 처리해 온 일부 실무자의 의견에만 의존하지 말고, 예천군의 유사 개간사업 사례와 적용기준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토목·수리 분야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판단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행정기본법」 제8조는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작용에는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9조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며, 제10조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국민의 이익 침해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비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해방지라는 공익에는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실제 재해위험이 어느 정도인지조차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군의 요구를 수용하여 설치하고 실제로 기능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추가적인 공사와 비용을 계속 요구한다면, 그 요구가 달성하려는 공익과 민원인이 부담하는 재산적·시간적 손실 사이에 과연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봐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된다면 민원인에게는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이 문제를 호소해야 합니까.

 

2024년부터 지금까지 행정기관의 요구를 믿고 설계사를 통하여 보완하고, 다시 보완하고,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 왔습니다.

 

이제 군수님께서 한 번만이라도 일부 실무자의 판단을 넘어 실제 현장, 기존 승인조건, 집중호우 결과, 수리계산, 유사 개간사업 적용사례와 관계 법령을 객관적으로 종합하여 이 정도의 추가 행정규제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추가 보완이 객관적으로 필요하다면 그 이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반대로 현재 시설이 재해방지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면 더 이상의 형식적인 보완을 반복하지 말고 장기간 계속된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8.26.

 

민원인 이 건 올림

 

붙임1. 예천군 농활과 승인조건 1부.

붙임2. 보완요구 및 제출자료 일자별 목록 1부

답글제목「군수님, 2년 가까이 끝나지 않는 소규모 개간사업의 반복 보완행정, 이제는 직접 살펴봐 주십시오」
작성자관리자 @ 2026.09.01 10:37:00

1.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지보면 도장리 산30-12번지 상 개간사업 관련 배수시설(침사지)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2-1-3 허가기준(법 제57조, 제58조제1항) 및 [별표5]위해방지 체크리스트에 따라 허가권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이 적정할 것.

②토사유출로 인한 배수불량 여부를 점검하고, 주변 지역으로의 배수로 확보 및 정비 여부를 검토할 것.

나. 해당 사업 현장을 확인해 본바, 침사지는 변경허가 없이 당초 계획 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어 있었으며, 시공된 침사지는 우수를 저류하고 토사를 침전시킬 수 없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다. 귀하께서 과거 제출한 수리계산서는 침사지의 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로, 시공된 침사지의 적정성 검토에 활용할 수 없었으며, 그 수리계산서조차 계획된 시설물과 다른 시설물로 수리계산이 이루어졌습니다.

라. 침사지의 적정성 검토는 과거 특정 상황에 따른 실제 토사 유출이 발생하였는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개발행위로 인한 우수 및 토사 유출 가능성, 지형 및 경사도, 유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해 방지의 차원에서 기능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하신 배수시설(침사지) 변경 설치계획은 침사지의 설치 목적인 우수에 포함된 토사의 침전∙유출 방지 및 유속 저감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해 의문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예천군청 도시과 개발행위허가 담당주무관(054-650-6341)에게 연락을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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