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이곳은 군정발전을 위한 참여 공간이며 본 란을 통하여 제시한 각종 의견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아니 하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민원신고센터 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천군민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전동킥보드 사고가 끈이질 않는데
저도 경북의원 뒷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커브길에서 달려오는 여중학생이랑 부딪 칠뻔했어요
미성년자는 전동킥보드를 탈수 없는데 20대 미만 아이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여중생은 운동부 학생 이였는데 사고가 났으면 한아이의 인생이 망가질뻔했어요
제발 전동 킥보드를 치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사고가 많이 나는 전동킥보드가 필요할까요1. 평소 우리 군 교통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먼저, 개인이 전동킥보드 소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유형 전동킥보드 사업의 경우 군청에 신고나 별도의 허가 없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으로 현재 상위법이 부재하여 전동킥보드 대여업자의 영업방식에 대하여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거리에 전동킥보드 자체를 일률적으로 없애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필요하며,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합니다. 무면허 운행 단속은 경찰 소관임을 알립니다.
4. 우리 군은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관할 경찰서와의 협력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한 단속과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설교통과 교통관리팀(☎ 054-650-656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