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 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제공제 혜택 등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기부대상
주민등록상 해당지자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
※ 예천군 주민이 아닌 사람만 예천군에 기부가능 / 법인은 안돼요!기부금액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 모든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 합산 기준기부혜택
1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기부금액에 따른 세액공제(국세+지방세), 답례품(30%), 기대환급(기부자 혜택)을 나타낸 표입니다. 기부금액 세액공제
(국세+지방세)답례품
(30%)기대환급
(기부자 혜택)100,000 100,000 30,000 130,000 200,000 116,500 60,000 176,500 500,000 166,000 150,000 316,000 1,000,000 248,500 300,000 548,500 2,000,000 413,500 600,000 1,013,500 3,000,000 578,500 900,000 1,478,500 4,000,000 743,500 1,200,000 1,943,500 5,000,000 908,500 1,500,000 2,408,500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 제공
- 답례품 : 예천장터쿠폰, 예천사랑상품권, 삼강나루캠핑장할인권, 농산물꾸러미(농산물, 잡곡, 한돈, 한우), 뚜또 과일젤리, 벌초대행서비스 할인권(시즌 한정)
기부금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보호·육성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기부방법(아래 첨부파일 참고)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시스템 (www.ilovegohyang.go.kr) 07:00 ~ 23:30
1. 고향사람e음검색
2. 고향사랑e음 간편 로그인
3. 기부하기
4. 답례품 받기
- 오프라인 : 대면접수 / NH농협은행 창구 (농축협 포함, 전국 5,900개 지점) 09:00 ~ 15:30
1. 방문(신분증가지고 본인방문)
2. 기탁서작성 후 창구 안내
3. 납부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시스템 (www.ilovegohyang.go.kr) 07:00 ~ 23:30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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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예천군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이혜성 | 2023.01.13 | 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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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