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안내

예천사랑고향사랑기부제는 계속 됩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기부금의 일부는 원어민 영어학습 지원사업에 사용됩니다. 예천군 -세액공제→ 기부자 ←답례품- 지역생산자. 기부혜택 - 10만워 ㄴ이하 전액 세액공제(초과시 16.5%) 기부금의 30% 해당 답례품 제공. 답례품 - 예천사랑 상품권, 삼강주막 캠핑장 할인권, 예천장터(인터넷 쇼핑몰) 쿠폰, 농산물꾸러미, 뚜또과일젤리. 문의처 - 054)650-6128

고향사랑기부제 제도안내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 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제공제 혜택 등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 기부대상

    주민등록상 해당지자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
    ※ 예천군 주민이 아닌 사람만 예천군에 기부가능 / 법인은 안돼요!

  • 기부금액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 모든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 합산 기준

  • 기부혜택

    1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기부금액세액공제
    (국세+지방세)
    답례품
    (30%)
    기대환급
    (기부자 혜택)
    100,000100,00030,000130,000
    200,000116,50060,000176,500
    500,000166,000150,000316,000
    1,000,000248,500300,000548,500
    2,000,000413,500600,0001,013,500
    3,000,000578,500900,0001,478,500
    4,000,000743,5001,200,0001,943,500
    5,000,000908,5001,500,0002,408,500
  •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 제공
    • 답례품 : 예천장터쿠폰, 예천사랑상품권, 삼강나루캠핑장할인권, 농산물꾸러미(농산물, 잡곡, 한돈, 한우), 뚜또 과일젤리, 벌초대행서비스 할인권(시즌 한정)
  • 기부금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보호·육성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 기부방법(아래 첨부파일 참고)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시스템 (www.ilovegohyang.go.kr) 07:00 ~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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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답례품 받기

    • 오프라인 : 대면접수 / NH농협은행 창구 (농축협 포함, 전국 5,900개 지점) 09:00 ~ 15:30

      1. 방문(신분증가지고 본인방문)

      2. 기탁서작성 후 창구 안내

      3. 납부

자세한 안내는 안내문 다운받기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파일
1예천군 고향사랑기부제 안내이혜성2023.01.13551hwpx파일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무과징수팀(☎ 054-650-6876)입니다.

최종수정일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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