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사항공개

제목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위반사실의 공표
작성자종합민원과 @ 2025.01.23 12:04:33

「식품위생법」제84조(위반사실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법위반업소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처분내역을 공표(게시)합니다.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위반사실 공표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종합민원과위생팀(☎ 054-650-8062)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