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해당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된 민원사무편람을 이용하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민원신청 및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드릴것입니다.
[민원사무명]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 신청
[신청방법] 건축과 방문 또는 인터넷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소요시간] 접수일로부터 5일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군청 건축과) → 검토 및 확인 → 등록증 교부
[신청자격] 임대사업자 본인 및 대리
[구비서류]
○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1)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및 도장 지참)
2)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등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취득할 계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 당시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증서(보증보험 미가입인 경우 관련 서류)
※ 준주택(오피스텔)인 경우, 주거용 사용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필요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 : 전입세대확인서, 임차인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중 택1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거주사실 확인서(관리사무소 직인 날인본) 또는 입주자 관리카드 (관리사무소 원본대조필 날인본) 중 택1
4)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가능여부 확인서
5)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6)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임대사업자 결격사유 조회용)
※ 다가구 주택인 경우 추가 서류: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 각 호실별 전용면적
○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1)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및 도장 지참)
2) 임대주택 추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와 행정정보사전동의서를 제외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서류와 동일
3) 그 외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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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2.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