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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군, 2017년 민방위 2차 보충교육 실시
작성자이재길 @ 2017.11.06 09:33:20

민방위 편입 1~4년차, 기본교육 불참자 등 대상

 

예천군은 3일 오후 2시 청소년수련관에서 민방위 편입 1~4년차 지역대원과 직장대원, 기술지원대원중 교육 미 이수자를대상으로 2017년도민방위 보충 2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교육에는 군사문제연구원 한삼수 강사를 비롯하여공군 제16전투비행단과 문경소방서의 전문 강사를 초빙,기본소양, 안보, 화생방, 재난 유형별 대처요령(풍수해, 지진 등)등을 각각교육했다.

 

한편, 장기 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대원은 국민재난안전포털 내 민방위(//www.safekorea.go.kr)에접속해 다른 지역 민방위 교육일정을 확인한 뒤 그 지역에서 교육을 받으면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2017년도 마지막 교육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기본법 제39조에 의거과태료가 부과되므로최종불참자는 재난예방 및 안전활동 참여 등으로 교육을 대체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 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안전재난과(650-61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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