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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해소 추진
- 이달부터 5개월간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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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간의 생년월일 불일치자에 대하여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해소 특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일제정비는 생년월일 불일치 대상 주민이 10월말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 및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고 전화로도 상담할 수 있다.
이번사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번호를 정정하는 방법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을 정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주민등록증을 비롯하여 운전면허증, 부동산 등기부, 토지대장, 학적부, 각종 국가자격증 등 각종 관련공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무료로 일괄 정정해 줄 방침이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에 표시된 생년월일의 일치로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상속, 여권발급, 연금수급 등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특히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희망자에게는 거주지 관할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을 해 주고 소요비용은 전액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면서 해당주민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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