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현수막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표시대상 선정방법 고시
예천군 고시 제2017-116호
현수막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표시대상 선정방법 고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2항 및 「경상북도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제12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표시 대상 선정방법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7. 12. 4.
예 천 군 수
예천군 고시 제2017-116호
현수막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표시대상 선정방법 고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2항 및 「경상북도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제12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표시 대상 선정방법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7. 12. 4.
예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