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예천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코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6. 10. 14 ~ 2016. 11. 3.(20일간)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코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6. 10. 14 ~ 2016. 11. 3.(20일간)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