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예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이재길 @ 2010.08.23 15:36:38

예천군 공고 제2010 -359호


「예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8.  23.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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