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재산공개내역 공고(2009년 4월 2일자 도보)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 합니다.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09-2호 / 63페이지
☞ 도홈페이지 경북도보 (http://www.gb.go.kr)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 합니다.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09-2호 / 6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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