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예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한미형 @ 2009.01.16 16:32:28





 예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 함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예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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