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사
제목2015년 경상북도 및 예천군 사회조사 결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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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실시한 『2015년 경상북도 및 예천군 사회조사 결과 』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1.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승인된 일반통계
2. 조사주기 : 매년
3. 조사대상 : 12개 읍면, 40개 표본조사구, 800가구
4. 조사기간 : 2015. 8. 17 ~ 8. 31.(15일간)
5. 조사방법 : 조사원이 직접 가구방문을 통한 면접조사
붙 임 : 1. 2015년 경상북도 및 예천군 사회조사 결과보고서 1부.
2. 2015년 경상북도 사회조사 통계표 1부.
3. 2015년 예천군 사회조사 통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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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