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달라지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2022년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어린이집, 학원 등 소규모·민간 어린이 이용시설별 1명은 비용부담없이 ‘어린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11.27.)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의 대면업무 종사자 및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는 응급상황 행동요령 및 응급처치 등에 대한 안전교육(실습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안전법」이 적용되는 어린이 이용시설은 【표1】과 같습니다.
[시설유형]
▣법률 규정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학교
④ 특수학교
⑤ 학원
⑥ 아동복지시설
⑦ 대규모점포(매장면적1만㎡이상)
⑧ 유원시설(연면적 1만㎡이상)
⑨ 전문체육시설(관람석 5천석 이상 등)
⑩ 공연장(객석 1천석 이상)
⑪ 박물관(연면적 1만㎡ 이상)
⑫ 미술관(연면적 1만㎡ 이상)
▣시행령 규정
① 외국교육기관
② 과학관(연면적 1만㎡ 이상)
③ 공공도서관(건물면적 264㎡ 이상)
④ 사회복지관
⑤ 유아교육진흥원 등
⑥ 장애인 거주시설
⑦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⑧ 국제학교
⑨ 외국인학교
⑩ 대안학교
▣ 행정안전부는 안전교육 의무화에 따른 소규모 민간시설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아래와 같이 교육 사업을 추진합니다.
▣ 어린이안전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등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도록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11.27.)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의 대면업무 종사자 및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는 응급상황 행동요령 및 응급처치 등에 대한 안전교육(실습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 추진배경 | 행정안전부가 어린이 안전관리 총괄 기관으로서 종사자에게 안전교육사업을 직접 시행하여 제도의 원활한 정착 유도 |
|---|---|
| 주요내용 | •(사업 기간) 2021년 7월~12월 •(사업 내용) - 교육대상 : 안전교육 대상자* 중 소규모 민간시설별 1인** *「어린이안전법 시행령」제9조 : 대면업무 종사자 및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 어린이집,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소규모 민간시설별 1인은 비용 부담 없이 위탁기관에서 교육 진행 (그 외의 인원은 전문기관을 통해 자비로 교육 진행) - 교육인원 : 70,000명 - 교육내용 :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이론, 소아심폐 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등 - 교육시간 : 실습교육(2시간)을 포함한 4시간 이상 - 사업방식 : 민간 전문기관(’21년, 대한적십자사) 에 위탁 실시 |
| 시행일 | 2021년 7월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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