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
작성자이승환 @ 2022.03.15 16:29:10

1. 제도안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5의 에 따라 음식점등 20개 업종 시설은 화해,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제3자의 피해 보상을 위해 재난배상책임 보험의무가입 대상

2. 보장특성 : 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 입은 손실 보상 (무과실 책임주의)

3. 보상한도 (가입금액) : 인명피해 1인당 최대 1억5천만원, 재산피해 사고당 최대 10억원

4. 상품안내 : 보험개ㅣ간 3년미만 (단기), 3년이상 (장기)

5. 화재보험 VS 재난배상책임보험

6. 가입대상시설

 1) 숙박시설, 2) 과학관, 3) 물류창고, 4) 박물관, 5) 미술관, 6) 1층 음식점, 7) 장례식장, 8) 경륜장, 9) 경정장, 10) 장외매장

 11) 국제회의시설, 12) 지하상가, 13) 도서관, 14) 주유소, 15)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시설, 17)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18) 경마장, 19) 장외발매소, 20) 농어촌민박

 * 시설고유번호확인 : 생활안전지도 앱 또는 홈페이지 (https://www.safemap.go.kr/insur/searchInsur.do)

7. 가입안내 : 국내 각 보험사 콜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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