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유원시설에 안전검사 수수료 감면 지원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유원시설 환경을 마련하고 관광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계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유원시설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ㅇ 사 업 명: 2021년 유원시설업 안전검사수수료 감면지원 사업
ㅇ 사업내용: 안전검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50% 감면(단, 여비 및 부가세 제외)
ㅇ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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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기간: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 안전검사 종류
• 정기 안전성검사(연 1회/반기별 1회)를 받은 기구
• 정기 확인검사(2년마다 1회)를 받은 기구
• 코로나19를 직접 원인으로 3개월 이상 휴업한 유기기구 재검사
• 여름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유기기구 재검사
※ 허가 전 검사, 재검사, 최초 확인검사, 재확인검사는 적용 제외
ㅇ 시행절차:
업체(수수료 납부 및 검사 시행 후, 감면 신청서 작성하여 검사기관에 제출)
→ 검사기관(검사 내역 확인 후, 관련 자료를 협회에 제출)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관련 자료 확인 후, 업체별 지원금을 별도 지급)
→ 업체(감면 지원금 수령)
※ 지원금 지급은 검사 수수료를 납부하고 안전검사를 받은 이후, 업체가 해당 검사기관에 별도 신청하는 방식임
ㅇ 사업내용 문의처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유원시설평가센터): 031-428-8476, 8478
- 안전보건진흥원(안전성 검사본부): 02-804-7900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031-422-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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