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방역패스 적용 잠정 중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사항 안내
○ 적용기간 : 3. 1.(화) 00:00 ~ 별도 안내 시 까지
○ 주요 변경사항
- 방역패스 : 방역패스(청소년 포함) 의무적용 시설 11종 해제
- 모임행사: 접종완료자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모임행사는 종전과 같음)
- 결혼식장 : 접종완료자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최대 250명 참석 가능토록 한 종전수칙 폐기)
- 장례식장, 돌잔치 : 접종완료자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실외체육시설 : 접종완료자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가능
- 국제회의, 학술행사 : 식사제공 시 제한 조치(띄어 앉기 등) 해제
- 종교시설 : 정규 종교활동(소모임,성가대 포함)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소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내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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