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김영현 @ 2022.01.25 14:15:21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안내입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

                         (출산 후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가능)

□ 지원규모 :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12개월, 16회 이내)  ※ 자부담 96,000원

□ 신청방법

     1) 온라인 :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

     2) 오프라인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접수

□ 제출서류 :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임신확인서 혹은 출생증명서 등

□ 문의처 : 농정과 친환경팀(☎054-650-6995)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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