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154kV 정주-부안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3(부안군)(21수용1409)」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재결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명칭 : 154kV 정주-부안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3(부안군) (21수용1409)
2.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열람장소
- 부안군청 미래전력담당관(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 063-580-4453)
-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역본부 전력관리처(전북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600) ☎ 063-240-5536
4. 열람기간 : 2022년 1월 4일 ∼ 2022년 1월 18일(15일)
5. 이의신청 : 재결신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부안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