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인사혁신처에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2022년도에 적용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을 붙임과 같이 관보에 2021.12.31. 고시하였으니 퇴직(예정)공무원 및 산하기관에서는 관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취업심사대상기관 특정분야등(붙임3)은 2020. 6. 4.이후 퇴직공직자부터 적용
※ 비영리법인 중 시장형공기업은 기재부에서 2022. 1월말 고시예정이므로 목록에 미포함
2. 특히,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붙임 1)가 회원사 등으로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함)의 경우에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연합회를 회원사로 하는 협회의 경우에도 회원사인 협회·연합회에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붙임 1)가 회원사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함
《2022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고시 개요 및 명단 확인 방법》
○ 2022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고시 개요
- 관보고시 : 2021. 12. 31.(금)
- 고시 적용기간 : 2022. 1. 1. ~ 2022. 12. 31.
- 취업심사대상기관 : 20,345개(영리분야 16,030개, 비영리분야 1,547개, 특정분야 2,768개)
○ 2022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 명단 확인 방법
- 전자관보(gwanbo.go.kr) 2021. 12. 31.(금) 고시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법령통계 정보-법령정보-법령자료실
-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www.peti.go.kr) 취업.행위제한-취업제한-취업심사대상기관
붙임 1. 2022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영리사기업체등 고시 1부.
2. 2022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등 고시 1부.
3. 2022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특정분야등 고시 1부.
4. (참고) 알기 쉽게 풀어 쓴 공직자 취업행위제한제도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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