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수도사고 발생시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공고
작성자맑은물사업소 @ 2021.12.17 09:14:51

예천군 내 각종 수도사고 발생 시 긴급복구 및 시행을 위한 복구 협력업체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붙임과 같이 한국수자원공사 예천수도지사의 긴급복구협력업체 공고문을 첨부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타 세부내용에 관한 문의는 한국수자원공사 예천수도지사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문의 바랍니다.

주    소 :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 (한국수자원공사 예천수도지사)

연락처 : 054-650-1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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