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미등록 승강기 제보 안내
파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한 승강기중 일부가「승강기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미등록 승강기로 확인되는 경우가 다수있어 이에 대한 제보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제80조제2항제5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한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