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등급 공표
2021년 공중위생업소(이용업, 미용업) 서비스 평가에 따른 위생관리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가.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 14조(위생관리등급의 공표 등)
- 2021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지침(보건복지부)
나. 공표기간 : 2021. 10. 28. ~
다. 공표업소 : 공중위생업소 138개소(이용, 일반미용, 네일미용, 피부미용, 종합미용)
라. 공표방법 : 예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2021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등급 공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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