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상생지원금 지급에 따른 예천사랑상품권 발행이 확대됨에 따라 ’21년 하반기 일제단속을 통하여 예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법적근거
1)「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7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위 준수사항 위반 시 가맹점 등록취소 및 2천만원의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추진기간: ‘21.10.1.~10.20.(20일간)
다. 단속대상
1)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행산업, 대형마트, 백화점, 성인용품점 등 기타 조례로 정한 등록제한 업체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3)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4)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5) 상품권 결제 거부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6)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가맹점에서는 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054-650-6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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