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 살균·소독제의 오·남용 방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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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 환경부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다거나, 무분별한 방역을 실시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2. 살균 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이는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생명체에 대한 독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바이러스에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인체에 피부, 눈, 호흡기 등에도 위해를 주므로 반드시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소독제 사용 시 환경부 신고제품 및 식약처 허가 제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 주시고, 공중의 보건과 위생을 위한
방역용 제품은 반드시 환경부 승인제품(붙임)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 방역자들이 감염병예방을 위해 소독하는 경우, 환경부 승인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환경부 신고제품 및 식약처 허가제품은 방역용으로 사용불가
붙 임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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