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기업·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 안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1. 8. 17.(화) 08:00부터 (1차 신속지급)
- 8월 17일(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신청 가능
- 8월 18일(수)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신청 가능
- 8월 19일(목) 부터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희망회복자금.kr) ☜ 클릭하면 이동
[ 사업자번호 입력하여 대상여부 조회 → 본인 인증 → 추가정보 입력 ]
□ 신청문의
- 전화문의 :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
-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 채팅상담 또는 희망회복자금11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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