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관계부처 합동 '생활폐기물 脫플라스틱 대책' (2020년 1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국무총리 훈령 제788호)이 제정·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천지침 및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공유드리니,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줄이기 실천지침 1부.
2. 재활용제품 확인 방법 1부.
3.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포스터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