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일정 공개
석면안전관리법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2021년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개 합니다.
1. 공개방법 : 인터넷(예천군 홈페이지)
2. 근거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3. 교 육 명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신규 및 보수교육(실시간 화상교육)
4.
교육대상
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되어 3개월 이내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나.
최초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2년이 임박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5.
교육기관 : (사)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
6. 교육일정 : 붙임과 같음
7. 신청방법 : 협회 홈페이지 접속 후 교육신청페이지에서 교육 신청하여 접수
8. 교 육 비 : 45,000월/1인(신규교육), 30,000원/1인(보수교육)
9. 수강방법 : 붙임을 참고하여 ZOOM 원격교육 프로그램 다운 및 실시간 원격 화상교육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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