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북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 당초 ) 2021. 7. 5.(월) ~ 7. 9.(금) 18:00까지
( 변경 ) 2021. 7. 12.(월) ~ 7. 16.(금) 18:00까지
○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스캔하여 PDF로 메일 제출
☞ 메일 제출 ① dbwls-28@naver.com 상담원 장유진(☎ 054-602-2265)
② sujung9726@naver.com 상담원 김수정(☎ 054-602-2267)
- 신청서 및 구비서류(PDF 파일) 메일 발송 후 접수여부 유선확인 필수
- 메일 발송 시 제목에 반드시 "상호명" 및 "대표자명" 기재 (예:ㅇㅇ식당-홍길동)
- 접수용 메일 주소는 문의처가 아니므로 문의를 하더라도 회신되지 않음에 주의
2. 현장방문 신청 :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접수센터 ( 안동 북부지소 : 안동시 북순환로 387 )
○ 지원대상 ※ 변경사항 : '연매출액 3천만원 이하' 조건 제외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① 경북도내 사업자등록과 주민등록을 두고 영업을 계속 유지하며
② 임대차 계약에 의거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부담하고
③ 가구 총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소상공인
※ (경북 청년) 경북에 주민등록된 만19 ~39세(1982.1.1.~2002.6.27.)의 청년
○ 지원내용 : 점포당 최대 3백만원 이내(2020년 연간 임대료 범위내)
○ 선정방법 : 서류검증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다자녀 가구 우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비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경상북도 경제진흥원(☎054-602-2265,2267),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054-650-6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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