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북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 7. 5.(월) ~ 7. 9.(금) 18:00까지
○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 신청서 및 구비서류(PDF) 메일 제출
☞ 메일 제출 ① dbwls-28@naver.com 상담원 장유진(☎ 054-602-2265)
② sujung9726@naver.com 상담원 김수정(☎ 054-602-2267)
※ 신청서 및 구비서류(PDF 파일) 메일 발송 후 접수여부 유선확인 필수
2. 현장방문 신청 :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접수센터 ( 안동 북부지소 : 안동시 북순환로 387 )
○ 지원대상
▶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북도내 사업자등록과 주민등록을 두고
▶ 2020년 연매출액 3천만원 이하이며
▶ 가구 총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소상공인
※ (경북 청년) 경북에 주민등록된 만19 ~39세(1982.1.1.~2002.6.27.)의 청년
○ 지원내용 : 점포당 최대 3백만원 이내(2020년 연간 임대료 범위내)
○ 선정방법 : 서류검증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1순위 : 다자녀 가구 / 2순위 : 2020년 연매출액이 낮은 점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경상북도 경제진흥원(☎054-602-2265,2267),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054-650-6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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