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슬레이트 해체, 절거 내역 공개
작성자유시준 @ 2021.06.21 15:20:24

석면안전관리법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 관내에서 실시되는 슬레이트 해체·철거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하고자 합니다.

 

1. 공개방법 : 인터넷(예천군 홈페이지)

2. 근거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제27

3. 철거장소 : 예천군 지보면 송평길 469-2, 개포면 신음리 234-1

4. 철 거 일 : 2021621(), 623()

5. 철거업체 : 현성건설, 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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