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민 안전보험 안내
작성자김정옥 @ 2021.05.20 15:11:10

○ 피보험자 :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 및 등록외국인

○ 보장기간 : 2021. 5. 25. ~ 2022. 5. 24.

○ 가입항목 : 자연재해 사망 등 13개 항목

        ※ 붙임 세부 보장내용 참조

○ 유의사항

  ∙ 개인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 단순 치료비(입원비, 수술비 등)에 대한 지원은 불가

  ∙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담보 제외

○ 기 타

  ∙ 사고 발생시 개인이 사고처리 전담창구로 연락 및 서류접수

       ※ 보험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공제담당 1577-5939

  ∙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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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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