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4차 재난지원금 - 한시생계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박현필 @ 2021.05.07 10:11:56

정부 4차 맞춤형 피해대책 한시 생계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에 ' 한시 생계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신청기간) ‘21. 5.10.~ 6.4.
- 복지로(온라인) : ‘21. 5. 10.()~5. 28.() /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 읍면 현장신청 : ‘21. 5. 17.()~6. 4.() 09~18* , , 공휴일 제외

(지원대상)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위기가구

※ 제외대상 : 기초생활(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금융재산, 부채 미적용)
75%이하 : 11,370천원/ 22,316천원/ 32,987천원/ 43,657천원/ 54,318천원

(지원내용) 가구별 50만원 1회 현금 지급(계좌이체)

(제출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읍면사무소 비치)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감소 증빙서류

(문 의 처) 예천군청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지원팀 054-650-6958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1.4차 재난지원금 - 한시생계지원 신청 안내2.4차 재난지원금 - 한시생계지원 신청 안내3.4차 재난지원금 - 한시생계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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