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범 적용(4. 26.(월) ~ 5. 2.(일) / 1주간)
작성자김정옥 @ 2021.04.25 14:10:13

○ 기      간  : 4. 26.() ~ 5. 2.() / 1주간

○ 적      용  : 예천군 전지역

○ 주요내용 

- 기본 방역수칙 준수

❶ 마스크 착용 의무, ❷ 출입자명부 관리, ❸ 주기적 소독 및 환기, ❹ 음식 섭취 금지, ❺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❻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❼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 2주간 집합금지

     

(사적모임)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종교시설)  좌석수50%이내, 소모임 식사 숙박 금지

  (식당·카페) 테이블 간 1m거리두기 /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하나 (50㎡이상)

▶ (유흥시설·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이미용업·목욕장 등)

       ⇒ 6㎡당 1명 인원제한

▶ (학원·결혼식장·장례식장·돌잔치전문점)

        ⇒ 4㎡당 1명 인원제한

(국공립시설) 수용 가능인원의 50% 이내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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