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2021년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하고자 합니다.
1. 공개방법 : 인터넷(예천군 홈페이지)
2. 근거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3. 교 육 명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신규 및 보수교육(실시간 화상교육)
4. 교육대상
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되어 3개월 이내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나. 최초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2년이 임박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5. 교육기관 : 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
6. 교육일정
4월 | 5월 | 6월 |
4/27(일반신규) 4/30(일반보수) | 5/25(일반신규) | 6/29(일반신규) |
7월 | 8월 | 9월 |
7/27(일반신규) | 8/24(일반신규) | 9/28(일반신규) |
10월 | 11월 | 12월 |
10/26(일반신규) | 11/23(일반신규) | 12/21(일반신규) |
7. 신청방법 : 협회 홈페이지 접속 후 교육신청페이지에서 교육 신청하여 접수
8. 교 육 비 : 45,000월/1인(신규교육), 30,000원/1인(보수교육)
9. 수강방법 : 붙임을 참고하여 ZOOM 원격교육 프로그램 다운 및 실시간 원격 화상교육 수강
붙 임 ZOOM 사용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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