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목욕장업 특별방역지침 의무화 방역 조치사항 안내
적용 지역 : 예천군
적용 대상 :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 목욕장업
적용 기간 : 2021년 3월 22일(월) 0시 ~ 별도 조치 통보 전까지
조치사항
1.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인증 의무화
2. 감기몸살, 오한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강력권고)
3. 이용시간 1시간 제한 준수(강력권고)
4. 공용물품 등 사용금지
5.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6. 달 목욕(정기이용권) 신규발급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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