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정 (2. 8.(월)~2. 14.(일) / 1주간)
작성자김정옥 @ 2021.02.06 11:06:43

구 분

조치사항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거주공간 동일가족, 돌봄 등 제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부터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설 연휴를 포함하여 직계가족도 예외 불인정 (함께 사는 가족만 예외)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다중시설 공통수칙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중점

관리

시설

(9종)

유흥시설(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노래·음식 제공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음료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후 사용

식당·카페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② 테이블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시설 면적 50㎡ 이상)

일반

관리

시설

(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 및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사우나)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음료 허용)

영화관,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음료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내 개별섭취시 제외, 물·무알콜음료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음료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학원, 교습소

▴두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하고22시~05시 중단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음료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내 개별섭취시 제외, 물·무알콜음료 허용)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내체육시설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음료 허용)

상점, 마트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300㎡ 이상, 백화점 대형마트 이외)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내 정원초과 인원금지

국공립시설

▴수용가능 인원 30%이내 인원 제한

파 티 룸

▴집합금지

일상

및

사회

경제

활동

마스크착용 의무화

▴실내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스포츠 관람

▴관중입장(10%)

교통시설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 섭취금지

등 교

▴밀집도1/3 원칙(고등학교 2/3)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좌석 수 20%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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