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등급 평가 계획
식품위생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소의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위생관리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2021년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평가」를 다음과 같이 실시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평가기간 : 2021. 10월
2. 평가대상 :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21개소
3. 평 가 자 : 위생팀장 외 2명
4. 평가방법 : 평가표에 따른 방문평가(120항목 200점)
5. 결과에 따른 관리 :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관리
가. 자율관리업체(151점~200점) : 2년간 출입·검사 면제
나. 일반관리업체(90점~150점)
다. 중점관리업체(0점~89점) :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
붙임 1. 2020년 식품제조·가공업소 평가 계획 1부.
2. 평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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