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 분 | 조치사항 | |
사적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거주공간 동일가족, 돌봄 등 제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부터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
다중시설 공통수칙 |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 |
중점 관리 시설 (9종) | 유흥시설(5종) | ▴집합금지 |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
노래연습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음료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후 사용 | |
식당·카페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 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② 테이블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시설 면적 50㎡ 이상) | |
일반 관리 시설 (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 ▴개별 결혼식 및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사우나)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음료 허용) | |
영화관,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음료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 |
PC방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내 개별섭취시 제외, 물·무알콜음료 허용), | |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음료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
학원, 교습소 | ▴두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하고 21시~05시 중단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음료 허용) | |
독서실·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내 개별섭취시 제외, 물·무알콜음료 허용)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익일05시 운영 중단 |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
실내체육시설 | ▴21시~익일 05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음료 허용) | |
상점, 마트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300㎡ 이상, 백화점 대형마트 이외) | |
숙박시설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내 정원초과 인원금지 | |
국공립시설 | ▴수용가능 인원 30%이내 인원 제한 | |
파 티 룸 | ▴집합금지 | |
일상 및 사회 경제 활동 | 마스크착용 의무화 | ▴실내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
스포츠 관람 | ▴관중입장(10%) | |
교통시설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 섭취금지 | |
등 교 | ▴밀집도1/3 원칙(고등학교 2/3) | |
종교시설 |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좌석 수 20%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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