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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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 10. 12.(월) ~ 별도 해제 시 까지
□ 적용지역 : 예천군 전 지역
□ 주요내용
○ 집합·모임·행사 : 허용
- 일부 대규모행사(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제한
○ 고위험시설 5종 :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집합금지 유지
○ 고위험시설 6종 : 방역수칙 의무화
- 노래연습장, 실내 격렬한GX류, 뷔페, 대형학원, 스탠딩공연장, 물류센터 등
○ 다중이용시설 : 생활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 식당, 까페, 학원, 종교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등
○ 공공시설 : 운영 가능, 인원제한(최대50%)
○ 사회복지시설 : 운영 가능
○ 노인여가시설(경로당) :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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