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정상화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가 신청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가 신청안내 >
※ 상반기 미신청자에 한함
1.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 4. 27. 이전 예천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업체당 50만원 한도
□ 접수기간 : 2020. 8. 3.(월) ~ 8. 7.(금) 까지
□ 접수장소 : 사업장 소재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2.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① 20. 4. 27. 이전 예천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2~7월분)
② 20. 4. 27. 이전 예천군에 사업장을 두고, 7. 24. 이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소상공인
(5~7월분)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월 10만원 해당 개월수만큼 지원 (월 10만원 이하는 실제납부금액 지원)
□ 접수기간 : 2020. 8. 3.(월) ~ 8. 7.(금) 까지
□ 접수장소 : 사업장 소재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한전고객번호 및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3.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전년도 연매출 3억원 이하이며 예천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기존 1억5천만원 →
3억원으로 확대)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50만원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
□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행복카드.kr)를 통한 사업자 직접신청 (경북경제진흥원 북부지소 ☎054-900-3819~24)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첨부
※ 지원제외업종 및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650-6853) 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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