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알림
작성자석지민 @ 2020.07.27 14:57:51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 금년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관리기간(12월부터 다음해 3월)에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 
◈ 시행시기 : 2020.12.1.부터 단속 
단, 장치미개발차량은 2020.12.31일까지 한시적 단속제외(2021.1.1.부터 단속) 
◈ 시행기간 :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4개월간) 
◈ 제한시간 : 평일 06시부터 21시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 미시행) 
◈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전국 차량 
◈ 위반시 조치사항 :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개요 (http://news.seoul.go.kr/env/archives/505708)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

공지사항 [233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notice/?i=74810&p=233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233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