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형
: 크릴오일/어유
나.
유통기한: 2022.09.19.
다.
회수사유 :헥산 초과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더네이처
바.
주소 :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211(주안동)103호(일부)
사.
연락처 : 02-6203-713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붙임 1.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1부
2. 현품사진 4부. 끝.



